‘오세훈표 규제완화’ 21개 재개발 후보지, 연내 신통기획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재개발 후보지 중 하나이자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인 종로구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신·숭인 지역은 오세훈표 규제 완화와 2세대 도시재생을 대표하는 지역이다. 애초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나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재개발사업 대상을 재생사업까지 확대하면서 작년 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지역은 종로구 창신동23, 숭인동56일대 8만4353㎡ 규모로 2010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다가 2013년 구역이 해제됐다.이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사업들이 진행됐지만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환경개선이 미흡해 주민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날 오 시장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구역지정 이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담 위원회(신속통합기획 특별분과(수권) 위원회)도 신설했다. 구역지정 이후 통합심의(건축‧교통‧환경 등)로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해 현재 국토부에서 연내 관계법령 개정을 목표로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5월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했다.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발표하고, 9~10월 관련 제도개선을 마무리지었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통한 구역지정 기준 완화 ▲신속통합기획 도입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지정 ▲2종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 후보지 공모 통한 신규구역 발굴 등이다.

이어 작년 말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재생지역 4곳, 해제지역 3곳을 포함한 신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민간 재개발 후보지 21곳을 포함해 총 33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들 구역의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4만3000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제한, 한강변 15층 높이제한 삭제 등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이달 초 발표했다.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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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