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 직원 교육…안전·보건 체계 확립 방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24일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리 지침을 준수해 백신2차 접종을 완료한 팀장 이상 간부 122명은 집합교육으로, 집합 교육 이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베리타스 노무법인 대표이자 건설산업교육원 외래교수를 맡고 있는 정완기 공인노무사가 약 2시 가량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사항 및 법령 설명과 관리감독자,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이었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의 목적보다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2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단장 포함 총 16명)를 발족하고 ▲총괄지원분야(조사, 총무, 홍보, 기획팀 총 8명) ▲중대산업재해분야(고용안전팀 5명) ▲중대시민재해분야(재난안전팀 2명) 구성해 중대재해 관리를 위한 대응 체계를 갖췄다.
또한 마포구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유동균 마포구청장 주재하에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중대재해처벌법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추진사항을 단계별, 분야별로 점검한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를 방향으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뜻하며, 마포구가 관리하는 상시근로자수는 762명이다.
구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에 해당 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1명씩 선임하였고, 산업보건의 1명은 외부 위촉 추진 중으로, 오는 2월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방침이다.
마포구가 진행하는 공공 건축물 공사장 7개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감리자 및 시공사와 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포구의 공중이용시설은 총 42개이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공중교통수단은 없다.
지난 13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시민재해 관리체계 마련 ▲민관협력을 통한 시민재해 예방을 골자로 한 ‘중대시민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안전 점검 계획 수립 이후에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안전교육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는 마포구 행정시스템 내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게시판’을 신설하고 법령을 비롯한 Q&A, 해설서, 가이드북, 교육영상을 게재해 직원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직원 126명 대상으로 한 담당자 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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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