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심사후 7일이내 지급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다음달 25일까지 방역 패스 의무적용 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로 방역 패스를 적용받는 업종이 기존 5개에서 식당·카페, 학원 등 16개로 확대됨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16개이다.

신청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이다.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10부제로 신청 받고, 1월 27일부터 2월 25일은 번호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체 대표자가 해당 사이트(http://서울방역물품.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거친 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닌 영업 중이어야 하며, 법원이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방역 패스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신청 시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고 필요시 사업자 등록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방역 관련 지원 항목은 작년 12월 3일 이후 구매한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소독수), 칸막이 등 방역관리 비용까지 폭넓게 인정된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일 경우에는 등록된 각 사업체별로 모두 신청해야 한다.

구는 신청된 자료를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