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대산업개발, 수원 아이파크는 '균열 하자'로 법정 다툼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을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균열 하자로 수원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수원 아이파크시티 2단지 아파트(1135세대) 자치의결기구 주민들은 2015년 HDC현대산업개발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2년 입주가 시작된 2단지에서 외벽이 균열되고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 이후 보수가 진행됐음에도 하자가 잇따르자 2단지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 수원 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가 서울 용산역 앞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판결문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소송제기 6년만인 지난해 5월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보수금 소송 일부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 범위 내에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3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항목은 공용부분 16개, 전유(개인)부분은 7개다. 공용부분에서는 지하주차장 바닥 액체방수 및 보호 몰탈(벽을 바르려고 시멘트와 모래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반죽) 상이 시공, 외벽 건식 균열, 지하부속실 균열 등이 쟁점이 됐다. 전유부분에서는 위생도기 고정불량, 욕체 벽체타일 몰탈 부족시공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4개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시공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전유부분에 대해 6억원을 배상했다. 다만 항소 뜻을 밝혀 현재 해당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송위는 "현대산업개발은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을 광고하면서 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해놓고 약속한 시설에 용도변경을 통해 이번 광주 화정 붕괴사고로 문제가 된 주상복합 시설과 오피스텔을 짓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소송위는 이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위는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입주 초부터 현재까지도 수원아이파크시티 대부분 단지에서 누수 및 하자로 인한 부실시공이 있어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원시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권선지구에서도 당장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미 용도변경 문제에 대해 경기도에서 감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결론이 났다"며 "전체 부지의 42%를 협약대로 이미 기부채납한 상황이다.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 책임을 지고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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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