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원 횡령, 알고보니 작년 파주 수퍼개미? 상장 폐지 가능성도

-역대 최고 횡령금액
-회사돈으로 타회사 주식 구입 '파주 수퍼개미'로 알려져

3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이 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한다.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이 직원은 2018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입사해 자금 담당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스템 임플란트 사옥

거래소 측은 "횡령 사실 공시와 단일계좌(슈퍼개미)의 이상 거래 모니터링은 각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들여다보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조사 사실에 대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동진쎄미켐을 대량으로 거래한 슈퍼개미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가 일치해 동일인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역시 두 사람이 동일인이라는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횡령 공시와 함께 주식매매가 중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는 이날 오전부터 정지된 상태다. 회사 측은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에 따라 일정 기간 회사 주식 거래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모든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자금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92%에 육박하는 정도로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중점에 두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에 올릴 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금을 횡령한 직원 이모씨가 지난 10월 가짜 뉴스가 나온 날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 어치 한 번에 사들였다가 11~12월에 손절한 77년생 ‘파주 수퍼개미’와 동일 인물일 것이라는 추정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한 공시 이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 10월 약 1430억원에 동진쎄미켐 주식을 사들여 지분공시가 이뤄졌다. 매수 평균 단가는 3만6492원이었고, 매도 평균단가는 약 3만4000원이었다. 11~12월 분할 매도해 약 300억원의 손실을 봤다. 동진쎄미켐은 지난달 30일 5만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거래를 미뤘다면 큰 차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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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