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0.03% 서민금융에 쓰인다

▲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10월 9일부터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가운데 0.03%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으로 쓰인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생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는 법에서 위임한 출연요율과 출연대상을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 공통 출연요율은 연 0.03%다. 이에 따라 10월9일부터 은행,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야 한다. 다만 정책상품은 출연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근로자햇살론,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이 대표적이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대상인 주택자금대출도 이 법에서는 제외된다. 농수산림조합 출연대상 대출금은 0.03%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0.013%)을 차감한 0.017%로 정했다.

보증이용 출연요율은 연 0.5~1.5%로 정했다.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외변제율이 150% 초과 시 1.5%, 100% 시 1%, 50% 이하면 0.5% 등으로 차등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을 받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 등이 출연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연계 등의 업무를 보도록 규정했다.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이 의장직을 교대로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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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