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접촉하고 보고 안해"…'대장동 재판' 檢-변호사 고성 대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특정 증인에게서 확보했다는 '법정 외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대표 측은 "증인이 A씨에게 '100억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씨의 지난해 9월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인해봤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증언조차 전혀 없다"며 "왜 증언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석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위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취지다.

유 전 본부장도 "갑자기 100억원이란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며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A씨와) 접촉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A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해당 언급을 한 사실을 추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며 "공판 적법 절차에 심대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측은 "당시에는 증인이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 정도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언급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접촉도 없고, 통화 이후에 추가로 또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통화를 녹음하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녹음을 시작해 약 3분 15초 가량을 녹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이야기에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증인신문 당일에 변호사가 증인과 통화했었다는 건데, 그것을 수개월 동안 증인과 접촉했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재판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누가 봐도 마치 A 씨가 법정에 출석해 재판정에서 100억 이야기를 한 것처럼 증인신문을 언급하면서 끼워 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 주변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영향력으로 A 씨라는 사람을 협박 또는 공갈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는 "A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노출할 생각이 없었다"면서 "최근에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이 정도면 본인이 이제는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한 것이다. 어떠한 부적절한 접촉도 없었고 추가로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유 전 본부장은 계속 대치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양측은 재판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한참 언성을 높였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감정이 격해진 듯 이날 진행된 변호인의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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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