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대법원 확정...조만간 구속 수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조만간 수감될 예정이다. 다음 대선 출마도 못 하게 됐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전 인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 대표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6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확정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고,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중이던 아들 조원 씨의 시험을 2차례 대신 봐주거나, 딸 조민 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표창장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 등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이) 우호적 관계를 위해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후 합계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장학금 명목으로 딸에게 제공한 금품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표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자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신청하면 3일 한도 내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조 대표는 2년간의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을 상실해 조국혁신당 대표직도 내려놓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선고 이후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승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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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