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측 증인 '밥값 현금 냈다' 했지만…결제 내역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식사 모임을 가졌던 동석자의 증언과 배치되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직·간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애초 예고했던 결심을 미루면서 검찰 구형은 또 연기됐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기일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그가 식사했던 서울 소재 일식당 등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 증인들이 증언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를 상대로 결제 내역 등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날 공개된 결제 내역은 민주당 A 국회의원 배우자이면서,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했던 B 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B 씨는 검찰 공소사실에 기재된 식사 모임에 동석한 인물로, 이 사건 전후 김 씨와 식사 모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B 씨는 이 사건 전후로 이뤄진 식사 모임 결제와 관련해 "내가 현금으로 결제했다" "현금으로 각자 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하지만 금융기관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구형이 또 다시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0일 김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과정에서 "오늘 변론을 종결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두 번째 '결심' 연기다.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예정돼 있던 결심을 한 차례 미뤄 이날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통상 결심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저희가 (금융기관과 결제대행사 등에)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 추석이 지나고 실시하다 보니 시간이 약간 늦어진 데다 연휴가 껴 있어 일부는 회신이 안 됐다"며 "또 과세, 포스 정보가 금융 정보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있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가 같은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사 영장이 아니다 보니 집행 과정에서 대상 해석 문제로 지연됐다"며 "이 역시 대부분 회신 받긴 했으나 아직 안 된 게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전직 경기도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만 진행하고 공판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당초 배 씨에 대한 증인 신문 역시 지난달 12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배 씨가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배 씨는 김 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공모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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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