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폭력으로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 104명 강제 퇴직


중앙부처 중앙직 공무원이 성매매,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데 따른 징계로 공직을 떠난 사례가 작년에만 10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공무원의 약 3분의1이 교육부 소속이었다.

18일 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강제 박탈하고 3∼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부처 공무원 21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으며, 여기에는 교육부 공무원 7명, 소방청 4명, 과기정통부 3명, 경찰청 2명 등이 포함됐다.

공무원직을 잃지 않는 강등,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까지 합치면 작년 한 해 동안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16명에 달한다.

부처별로 보면 교사를 포함해 104명이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했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명, 해양경찰청과 법무부가 각각 13명 순이었다.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해 봐도 교육부가 중앙정부 부처 중 가장 많은 성 비위 징계자를 낸 부처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한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의 순서도 같았다. 대검찰청과 국세청에서도 5년 동안 각각 27명의 성 비위 징계자가 나왔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직 공무원의 33%가량이 최고수위 징계를 받고 직장을 잃은 셈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교사 포함)가 가장 심각했다.

지난해 모두 104명의 교육부 공무원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정통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각 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 징계 범위를 지난 5년간으로 넓혀봐도 교육부에서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정통부(71명,) 해양경찰청(43명), 법무부(29명), 대검철창·국세청(27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 등 경찰조직에서만 5년간 338명이 성 비위를 저질렀다.

2019년 1명의 직원만 징계받았던 소방청은 지난 4년간 해마다 30∼40명이 성 비위로 처벌을 받았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여개 정부 기관 가운데 경찰청, 해양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에 자리 잡은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박정현 의원은 "행안위 소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비롯해 특정 부처에서 계속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늘어나는 교제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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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