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조퇴…檢 "불출석 반복 안 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해 역시 검찰이 반발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할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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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