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카드 결제취소 해줘요" 나흘만에 8만건 넘었다
티메프 책임 구영배 잠행·침묵…카드사·정부에 수습 떠맡겼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입점사와 소비자 피해가 확산한 가운데 8개 카드사에 접수된 소비자 결제취소 이의제기 건수가 나흘 만에 8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는 고객센터·홈페이지 등을 통해 결제 취소를 받고 있으며 PG사(지급결제대행사)도 자사 사이트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카드 업계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결제했으나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취소·환불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협회)는 “신용카드 업계는 관계 법령과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카드 등 9개 사가 참여한다.
앞서 티몬·위메프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은 23일부터 신규 결제는 물론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를 모두 막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환불 요청을 해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5일 카드사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 건에 대한 환불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 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각 카드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카드사는 접수 건을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PG업체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만 원 이상을 3개월 넘게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라면 할부 관련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물품·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할부계약 철회’를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7일이 지났다면 ‘할부계약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카드사는 할부 거래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결제취소를 확정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거나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신속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신용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8개 카드사가 지난 23일~26일까지 나흘 간 접수한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이의신청 건수가 8만건을 넘었다. 이의신청 건수 중 일시불 결제 비중은 80%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별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은 이의신청 건수가 1만건이 넘어섰다. 티메프 사태가 터진 이후 지난 25일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일 단위로 대폭 늘었다가 지난 26일부터는 일별 신청건수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8만건이 실제로 모두 결제취소 대상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결제취소 대상은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기 때문이다.
이의신청건 중 상당수는 서비스나 물품을 이용하기까지 기간이 소요되는 여행상품권, 항공권 구매자 등일 것으로 추정된다. 약 60억원에 이르는 티몬캐시나 각종 상품권 구매자는 구제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 결제 후 30일 지나 상품권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결제를 한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을 발급 받지 않았다면 취소결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사와 별도로 PG사들도 결제 취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결제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는 PG사는 총 11곳으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멘트 등 간편결제사를 비롯해 NHNKCP,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 스마트로, 다날, 페이코, 헥토파이낸셜 등이다.
소비자가 티몬와 위메프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최소를 하면 PG사는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처리해야 한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신청만 결제 취소가 될 수 있는 만큼 티몬과 위메프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당한 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결제취소 재개를 위해선 전산 시스템 개발도 필요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은 자사 홈페이를 통해 결제취소를 받기로 했다. 소비자가 스스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일단 결제 취소신청을 받는다. 카카오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한 내역과 함께 주문 건별로 주문내역·배송상태 등을 확인해 결제 취소를 신청하면 접수 내역을 확인 후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페이는 소비자가 티몬·위메프의 네이버페이 결제·구매 내역 페이지 스크린샷(캡쳐화면)을 첨부해 결제취소·환불을 신청한 건에 대해 신청 후 48시간 이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9개 PG사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결제취소 상담 창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신전문금융법 19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결제취소 신청을 하면 PG사들이 신청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여전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큐텐은 입점 업체(셀러)에 정산금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몰락 위기에 처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본사까지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큐텐이 티몬, 위메프 등 국내 e커머스 기업을 인수하면서 거래 규모를 키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국내 자회사를 체계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짚었다.
류화연 위메프 대표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은 1000억원 정도이며, 큐텐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다. (큐텐 대표가) 해결책을 찾아 모두의 앞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