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당대표 연임 방탄’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에 출석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대북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이 10월에 1심 선고가 예상됐는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대표 연임이 방탄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 등에게 이익을 몰아준 혐의도 받는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엔 이른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르면 올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르면 10월에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국가 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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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