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에 "통상적 수사 절차"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은 8일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통상적으로 하는 수사 절차”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서 열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 이 전 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의 지시로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도지사 관사와 사택 등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씨는 작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넘겼다.

민주당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순직 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갑자기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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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