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배후 '이팀장'은 전과 8범…"체포됐다" 소문 혼선 유도
경복궁 낙서의 배후인 '이 팀장' 강 모 씨(30·남)가 사기 등 전과 8범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불법 영상 사이트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위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자신이 긴급 체포됐다고 헛소문을 내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 자하문로별관에서 '경복궁 담장 낙서 훼손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강 씨를 문화재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비롯해 저작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강 씨를 5개월간 추적해 22일 검거한 뒤 25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사기 등 전과 8범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출소 이후 누범 기간에 불법 사이트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될 때까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5개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하면서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를 배포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슬로베니아 등 해외 클라우드 기반의 사이트를 구축하고 텔레그램으로 공범을 섭외해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관리했다.
강 씨는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 태국 등 출국을 준비했으며 5월부터 전남 여수의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와 도피생활을 하다 검거됐다.
강 씨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지난 2월 텔레그램 공개대화방 등에 '사이트 운영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건당 500만~1000만 원의 도박 배너 광고를 실어 7개월간 2억 5000만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강 씨는 28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주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50분 만에 다시 검거됐다.
오규식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씨의 양손에서 찰과상과 베인 상처가 나왔다"며 "키 180㎝에 몸무게 59㎏의 마른 체형인데다 손목도 가늘어 강하게 힘을 주고 (손을) 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높은 형량을 예감해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증거가 명백해 혐의를 부인해도 유죄가 나올 것이 뻔했다"며 "최소 12년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도주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복궁 담장에 낙서한 임 모 군(17)과 김 모 양(17), 대가를 송금하며 강 씨의 불법 사이트 운영을 도운 D 씨(19·남)를 함께 송치하고 숭례문 등의 낙서를 예비음모한 H 군(15)과 불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거나 도움을 준 공범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수사 중이다. 이렇게 검거된 피의자는 총 8명인데 경찰은 또 다른 공범도 추적하고 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입소문 내기 위해 임 군에게 500만 원 지급을 약속하며 범행을 공모했고 D 씨를 통해 범행 도구 비용과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해 라카 스프레이 2통을 구매하게 한 후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시 42분부터 2시 44분 사이 경복궁 영추문 담장,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등에 낙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에서 강 씨는 경복궁 낙서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H 군을 시켜 숭례문,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낙서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H 군은 현장에 경찰이 많아 실제 낙서를 하지 못했다.
오규식 사이버수사2대장은 "강 씨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증거로 추가 공범과 여죄를 살피고 범죄 수익을 추적하겠다"며 "국가 문화유산 훼손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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