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두 달간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재판행

“내 눈에 띄면 99% 맞아 죽는다.”

“피해의식으로 불안감 조성하며 관종짓거리.”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살려달라 빌지 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 20대 남성이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내용 중 극히 일부다. 이 남성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피해자 측이 ‘별거 아닌 일’로 과잉 반응한단 취지의 내용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에 나섰고,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 20대 남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가해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2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간 A씨로부터 받은 협박성 메시지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보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B씨가 과잉 반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신차려라 벌레 같은X아. 밑도 끝도 없이 XX다. 해외에서 이런 사건 일어나면 사건 접수도 안 해주는 일이 파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떼법 재판으로 20년 과다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닫고 살아야지. 관종짓거리를 즐기다시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걸레 같은X” “시XX”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남발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작년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B씨는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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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