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이 낸 '2000명 증원 중지' 신청도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는 만큼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며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천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3건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들은 원고의 구성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논리가 잇따라 각하된 사건과 유사하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증원, 배분 처분의 최대 피해자는 의대생이므로 전국 40개 의대생 사건에서는 원고적격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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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