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귀국한 이종섭 "불러 달라"…공수처 "검토할 것"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환 조사를 요구했다. 수사외압 주장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수처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에서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수사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고발내용 자체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연장하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고, 충분한 조사 준비기간이 있었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소환조사 촉구서를 접수했고 수사팀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로서는 하급자 조사 전 '윗선'인 이 전 장관을 두 번 불러 조사하는 것도, 조기 귀국한 이 전 장관을 조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앞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지난해 9월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됐다.

공수처는 국방부 이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과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등을 출국금지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출국 문제가 일었다. 법무부는 출입국심사위원회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약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는 오는 25일부터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하기 위해 이날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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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