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李 지시도 있었다" 진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 2018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부지사의 5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의 서증조사(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채택된 것 공개하고 입증 취지 설명)가 이뤄졌다.

서증조사란 검찰이 채택된 증거에 대해 설명하는 절차다. 검찰은 서증조사를 통해 해당 진술이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다는 이화영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묻지 않았는데도 먼저 2019년 12월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검찰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은 지난해 6월9일 방북비용에 대해 최초로 진술했다. 이어 같은달 18일 법무법인 해광 측 변호사 동석 하에 "쌍방울이 방북비용을 알아서 전부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또 "국제대회를 마치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현대아산의 예를 들며 기업이 끼어야 방북이 수월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게) 말씀드렸고, 이 대표가 '잘 진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내용을 언급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해당 내용을)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스스로가 신뢰하고 있다고 밝힌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받았다"며 "이 전 부지사는 8월 자필 진술서에서 해광 변호사는 진실 만을 말하기를 강조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기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이화영이 지인들에게도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다고 말한 접견 녹취록 등을 해당 내용의 뒷받침 근거로 내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화영 측은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허위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화영의 변호인은 이어지는 오후 재판에서 검찰 서증조사 내용에 대한 반박 및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전 회장의 진술 탄핵 등과 관련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에서도 특수 영역, 생소한 주제에 대해 주무부서의 유권해석을 참고한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공판 기일인 오는 12일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어지고, 이후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기재부 공무원 등의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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