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 알바생 입건…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될까
최근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 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의 안전 요원이 형사 입건된 가운데 번지점프 업체 ‘스몹’ 업주의 책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운영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원의 실수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업주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주도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해 안전 관리와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시키고 안전 설비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오후 4시 20분쯤 스몹의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은 채용된 지 2주가량 된 직원으로,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낙하지점 주변에 별도의 안전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도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경우 시설 관리 주체인 운영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쟁점은 번지점프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놀이기구)를 공중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번지점프의 경우 유기기구 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해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법원에서 번지점프를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유기기구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인 유기기구는 넓게 해석해야 한다“며 “안전성 검사 대상 목록의 ‘수직축에 개별 승용물 또는 나란히 연결된 의자형 승용물을 로프로 매달아 수직상승·하강하는 기구’ 등에 번지점프가 해당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주 역시 과실 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다 만 2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키즈카페의 업주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난 미니기차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미취학 아동들이 이용하는 미니기차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키즈카페 직원도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여러 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안전띠 설치나 추락방지 조치는 도리상 의무”라며 “사건사고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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