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칼 뽑았다"…전공의 집 직접 찾아간 정부, 고발 '초읽기'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그동안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공의들에게 현장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으나, 마지막으로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사법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원인 반발에 대비해 경찰까지 대동한 복지부
28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의사들의 자택에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송달을 받으려는 사람이 주소지에 없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무원이나 고용인 또는 동거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발송인은 배달증명우편물수령증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고 우편물을 송부하고자 하는 곳에 둘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경찰에도 지원을 요청했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예상치 못한 반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보통 경찰관과 동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행정 명령 전달은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도 하고 있으며,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기도 했다”며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의사 단체 지도부를 중심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조지호 청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지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며 의협 및 대전협 임원진에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집행부, 박단 전임의협의회장을 의료법 위반 및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을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공익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가진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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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