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체포영장 검토…조기 복귀시 '기소유예'

검찰과 경찰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체포, 구속 등을 통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휴직이 현실화하면서 이에 가담한 의료인 개인은 물론 이를 추동한 단체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1일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

21일 행정안전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공동브리핑을 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또한 엄중 수사 방침을 강조하며 의료인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의료계 집단행동과 직접 관련된 단체는 물론 적극 저지하지 않은 의료계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은 휴업, 사직 등 방식으로 업무를 중단했더라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복귀할 경우 선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조기 복귀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형사 입건된 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의 공식 고발은 없었지만 시민단체에서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걸쳐 했는데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의사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으로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조기에 복귀한 분들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는 충분한 민·형사상 법률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법률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법률상담, 소송구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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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