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의대 증원 "국민 믿고 간다"…이틀 연속 압박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연일 총력 대비 체제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 발신은 자제하는 대신 원칙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20일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절실함과 의사들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직접 날 선 발언은 하지 않지만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잡는 의사 파업 등 극단적 행동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다는 각오다. 파업이 현실화돼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강력한 정부 대응이 예상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집단행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하고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도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병원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 대응 체제에 나섰다. 전날 한 총리가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설명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이날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일단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법 위반 행위로 보고 경찰청과 함께 합동조사에 나섰다. 이날 복지부와 경찰청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8곳에 담당자를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몇 명인지, 이 중 현장에서 이탈한 인원은 몇 명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 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에게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 이전 단계에서는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복지부 간 핫라인을 바탕으로 합동 현장조사를 벌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업무도 수행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날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인들의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을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도자들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관용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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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