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두고 충돌…법원 “재배당 안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 교체 여부 등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11일 서울고법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의 재판부를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장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검토요청 사유,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노 관장 변호인단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김앤장이 선임되더라도 재배당 없이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1000명이 넘는 변호사를 보유한 김앤장을 동원해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즉시 입장문을 통해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동거인의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자문하던 김앤장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쇼핑’은 노 관장 측이 한 행동”이라며 “노 관장 측은 처음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가사3-1부에 사건이 배당되자 재판장의 매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했고, 의도대로 현재의 가사2부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649만여 주) 등 약 1조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최 회장도 항소장을 냈다.
노 관장은 지난 5일 항소 취지를 변경해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액수를 기존 1조 원 대에서 2조 원 대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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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