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90원" 이준석 유튜브 채널..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개설한 유료 회원제 유튜브 채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법 소지 있음'으로 운영 중지를 요청받았다.


8일 선관위는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후원 모금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멤버십 운영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에 따라 SNS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개설한 유튜브(슈퍼챗), 아프리카TV(별풍선), 팟캐스트(캐시) 등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30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에서 유료 멤버십 제도를 통해 ‘책임 조합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멤버십 가입료는 월 990원으로 책정됐다. 가입자는 유료 가입자 전용 설문조사와 실시간 방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실제 회원제로 여러 가지 오프라인 소통,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라며 “유튜브에서 지정가능한 최저 액수인 월 990원으로 멤버십을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채널의 멤버십 기능을 도입한 지 3시간 만에 약 2000명 정도 가입했는데, 계산해보면 약 198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천아용인’(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허은아 의원·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기인 경기도의원) 후보를 응원하던 당원과 지지자 간의 연락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실제 회원제로 여러가지 오프라인 소통 등을 할 수 있고, 별도로 설문조사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유튜브 멤버십 기능을 이용해 보고자 한다”라고 알렸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지난 3일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유료 회원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한 멤버십 후원금 모금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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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