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과 조총련 행사 함께 간 인사들…국보법 위반 혐의로 내사

경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함께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일 일본어판에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외에 행사 참석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 행사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더 참석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조총련과 접촉한 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사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한 윤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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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