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 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 합계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사적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등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 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 의원에게
김 대표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조사 됐다.
민정비서관실은 제보를 바탕으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 했고,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 으로 전달됐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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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