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의원,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난맥상 집중 추궁 ... “교육감의 홍위병 역할하는 비밀집단인가?”

- 시민감사관이 맡고 있는 공익제보팀장이 감사관실 2인자 역할
-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는 감사비밀 누설에 해당
- 조직편제상 개방직이 정규직 감사팀보다 역할과 기능에서 우월


이종태 의원은 8월 30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난맥상을 집중 추궁하고, “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질타하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지적에 당황한 듯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 조직편제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공익제보팀장은 자체 시민감사관들로 감사팀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나갈 뿐만 아니라.공익제보센터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감사 정보를 총괄하고, 또한 36명의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들을 거느리고 정규직 감사팀의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참여시켜 공동감사를 하고 있다”며, “정규직 감사팀에 참여했던 시민감사관들로 하여금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제보팀에 제출토록 하여 감사비밀을 누설토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 의원이 지적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였으나, 활동보고서가 감사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시민감사관들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해갔다.

이 의원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본 의원의 활동보고서 자료요구를 두 번이나 거부했다”며, “조 교육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오늘이라도 본 의원이 자료로 요구한 활동보고서 5년 치를 제출해 달라”고 하였으나, 조 교육감은 자료제출을 약속하는 답변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정규직 감사팀의 실지감사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그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결재, 조치사항 시행 등은 모두 정규직 감사팀에서 마무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전문가로 참여한 위촉직 청렴시민감사관이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자인 공익제보팀장에게 보고한다면 이는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이 의원의 추궁에 마땅하게 반박하지 못한 채, "이종태 의원의 이러한 지적이 있게 되면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작성하는 활동보고서는 폐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개방직인 감사담당관이 또 다른 개방직인 공익제보팀장을 거느리고서 수십 명의 청렴시민감사관들을 앞세워 정규직 감사팀을 감사할 수 있는 체제도 감사기구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의 감사기구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결국 공무원들의 조직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방책으로 보이는데, 누가 보아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정상적인 조직”이라고 지적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숫자를 줄이고, 공익제보팀장은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직하여 균형 있는 감사기구로 개편할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태 시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2선거구)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