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강간상해 시도…20대 남성 구속기소

대낮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박진석)은 27일 강간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미수 등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려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방범용 카메라 영상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려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강간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A씨가 구속된 후에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발로 차거나,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사실,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공용물건손상미수,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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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