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해장 먹방' 무개념 고3…교사 제지도 무시


하루가 멀다하고 교권 침해 사례가 나오는 가운데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10일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은 일이 알려졌다.


26일 KBS에 따르면 지난 4월 원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시간 도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했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으로, A군은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었다. 당시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는 A군에게 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먹방을 이어갔다. 또 A군은 화면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이후 다른 교사가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A군은 방송을 껐다고 말하고선 계속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업을 맡은 교사는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음주,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사유로 출석정지 10일 징계 결정을 내렸다. 선도위원회는 학생이 학교 규칙이나 생활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교내 자치 위원회를 꾸려 열리게 되며, 보통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10일 이상 30일 미만의 출석정지 등 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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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