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다, 해명만 9번째" 새마을금고의 한숨
최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부실 위기를 둘러싼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이들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유동성, 연체율 등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안 심리'가 확산돼 진짜 고객 이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최근 한 달 새 유동성 비율, 연체율 관리 등 관련 부실 위기에 대한 해명 자료만 6차례 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해명자료를 3차례 배포했다.
최근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저축은행까지 하루가 멀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부실 위기론'이 퍼지면서 금융 소비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흔들리면 신협, 농협에도 줄줄이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PF 대출 문제로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1조원대 결손이 발생했다며 잔액을 인출하라는 '악성 루머'까지 퍼졌다.
실제로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새마을금고의 예금에 가입해도 괜찮은 게 맞냐', '맡긴 돈을 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부쩍 늘었다. 한 새마을금고 직원은 "우리 금고는 정말 안전한데도 불안하다고 자금을 빼가는 고객이 있다"며 "경기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항상 긴장은 해야겠지만 최근 과도하게 비판을 받으면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 지급'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고, 예금 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다. 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어 유동성 비율이 100%면 3개월 이내로 남은 예금에 인출 수요가 몰리면 100% 돌려줄 여력이 된다는 뜻이다.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도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처럼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보호준비금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보유 유동자산 등을 통해 보장해준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3858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은 2월말 기준 13조1103억원 규모다.
경제·금융 수장들도 금융시장 혼란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새마을 금고 부실에 대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PF의 연체율 등을 과거와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을 봤을 때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감내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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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