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술의원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과 정진술 의원은 서울시민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진술 의원을 전격 제명하였고, 정진술 원내대표는 바로 그다음 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

정진술 의원이 제명된 이유에 대해‘심각한 성비위’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명을 결정한 민주당은 이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고, 제명을 당한 당사자는 건강을 핑계로 진실을 숨기고 있다.

아마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를 제명을 결정함에까지는 정진술 의원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고, 제명 결정이 합당하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법규를 위배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이다.

서울시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지방자치법은 명령하고 있다.

당에서 제명까지 할 사안이라면 정진술 의원의 비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당 내부 징계로 무마될 사안은 더더욱 아니다.

정진술 의원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그 권한을 행사함이 마땅한지,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온당한지 서울시민의 뜻을 물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와 젠더폭력이 당 구성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정치적 유불리만을 따져 진실을 은폐하고 비위자 처벌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진술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정진술 의원이 제명당한 사유와 비위가 있다면 그 내역을 서울시의회에 소상히 밝히고 서울시민의 심판에 겸허히 나서라.

2023. 04. 12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옥재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변인 옥재은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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