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 머리채 잡고 폭행한 검사 임용 예정자, 현행범 체포
이번 달 말 검사로 임용될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기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씨를 입건했다. 황씨는 이날 새벽 1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싸움을 말리자, 황씨는 한 경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한 차례 폭행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술이 깰 때까지 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수 시간 머물다가 오전이 돼서야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황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황씨를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고, 1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을 단순히 ‘학생’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황씨는 작년 11월 발표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지난 1월에는 변호사 시험도 치렀다.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다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고 밝혔다.
또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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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