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의원“기준 미달 서울지하철 공기청정기 설치 문제, 수사기관 의뢰해야”

- 307억 예산으로 설치했으나 성능 떨어지고, 1/3 소비전력으로 가동 중
- 사업 발주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발견, 임의 공정 추가 등도 발견
- “자체 감사는 행정절차만 문제삼을 수 있어, 사법기관 의뢰 필요”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22일(수)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지하철 승강장에 설치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당 사업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307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역사 내에 대형 공기청정기 4,698대를 설치했으나 오히려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등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기 성능과 설치 공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욱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하고, 지하철 역사 내 혼잡도도 줄어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내 미세먼지 농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된 공기청정기 4개 업체 중 3개 업체 제품이 기준에 미달했고, 소비전력이 1/3이 안되는 채로 운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분리발주해야하나 통합발주로 입찰 공고를 내, 법을 위반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 입찰이 이뤄졌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임의적인 설계 내역 변경으로 해당 업체들이 입찰받은 내역도 존재한다.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의 혈세로 납품돼 현재도 사용 중"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기준 미달인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이미 역사 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물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행정경험 상 이런 일은 없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통상적으로 감사 내용으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 순서”라며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고 했다.

이상욱 의원은 “자체 감사는 행정절차에 관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 자체 감사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혈세는 가볍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사용 과정에서 위법도 없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지하철 역사 내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련한 문제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의원 (국민의힘, 비례)
‣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전)
‣ 새누리당 서울시당 청년위원장(전)
‣ 윤석열대통령후보 선대위 4050특위 수석부위원장(전)
‣ 국회의원 비서관(전)
‣ 연세스타병원 이사(전)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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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