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국민 불편 더 커졌다
#1. 코인투자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월 피의자에게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역으로 고소를 당했다. 피해자들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담당 경찰에 연락하니 “아직 검토조차 못했다”는 답만 돌아왔다. 관련 민사 소송은 지난달 끝났지만 수사는 개시도 안 된 셈이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재판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늦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라고 토로했다.
#2. 지적장애 등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 A씨는 최근 가족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재산까지 빼돌린 가족을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통해 고발하려 했지만 주변에서 만류했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져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방법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자신이 직접 고소할 수도 없어 A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돼 18일로 100일을 맞았지만 현장에선 혼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기도 전에 일방적 입법으로 검수완박이 시행됐다. 이에 따른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64.2일, 올해는 9월까지 68.4일로 늘어났다.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9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사건 처리 지연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게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경찰의 역량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부실·지연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조금이라도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있으면 판단을 최대한 미루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범죄의 지능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범죄 유형이 출현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 제한으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경찰대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인력 등은 그대로라 업무 부담만 커졌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가 늘었으니 초과근무를 해 가면서 사건을 처리하라는 건 지휘부의 바람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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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