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겠다" 북송 어민 '자필 보호 신청서' 썼다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이 자필 서류를 통해 “배를 버리고 한국에 살겠다”는 귀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탈북 어민들의 보호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내용 전체가 공개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2일 탈북 어민 2명이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각각 제출한 자필 보호 신청서에 ‘자유의사에 따라 넘어왔다’,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살기를 원한다’는 진술이 담겼다고 밝혔다.

서류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보호를 신청한다’는 내용과 ‘선체를 버리고 한국에서 살기를 신청한다’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 배경에 대해선 ‘북조선(북한)에서 살기 힘들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민 2명이 보호 신청서를 각각 2번씩 썼고 자유기술 형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귀순 의사의 진정성 여부는 탈북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었는지, 우리 정부의 강제 북송 조치가 정당했는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거론된다. 사건의 실질적 컨트롤 타워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7일 여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며 전·현 정부가 공개 충돌한 대목이기도 하다.

정 전 실장은 당시 ‘귀순 의사의 진정성’에 대해 “범행 후 바로 남한으로 넘어온 것도 아니다. 이들은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동료들이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 자금을 마련해 북한으로 도망가려 모의했다”는 입장을 냈다. 정 전 실장에 따르면 탈북 어민들은 당초 북한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려 했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1명이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이 바다로 도주해 월선을 반복하다가 우리 군에 나포됐다.

정 전 실장은 추방 절차에 대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내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비정치적인 중대 범죄자는 국제법상으로도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탈북 어민들이 나포된 뒤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귀순의향서도 통상 절차인 귀순 의사 확인 단계에서 제출된 것이라는 게 문재인정부 측 설명이다. 사건과 관련한 야권과 문재인정부 당국자들은 “이들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에다 애초 귀순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같은 날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궤변”이라며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의 존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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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