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 만에 개편..연봉 8000만원 월급쟁이, 세금 72만원 줄어든다
[2022년 세제개편안]
근로·자녀 장려금 최대 지급액 10% 상향
무주택 세대주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5%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2년 연장..항목 통합
조특법상 '청년', 15~29세→15~34세로 통일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세 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과표 구간 1200만원 이하를 1400만원 이하로,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으로 상단을 올린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 7800만원 안팎을 받는 과표 구간이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약 54만원을, 총급여 3000만원 안팎을 받는 과표 구간이 1400만원인 사람은 8만원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최근의 물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인 식대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또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표 조정과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를 합칠 경우,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은 연간 72만원의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약 10% 올린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 항목을 통합하고 한도를 늘린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법상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모든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2년 연장한다.
◇과표 5000만원, 연소득 7800만원 소득자 혜택 가장 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민생 안정 방안으로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세율 6%를 적용받는 과표를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세율 15%를 적용받는 과표 1200만~4600만원을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세율 24%를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이에 따라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그 이상은 과표 구간을 이전과 동일하게 뒀다. 이번 소득세 개편 취지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라는 점을 고려했다. 기재부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하위 과표 구간이 유지돼왔고, 최근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별도의 문답자료를 통해 분석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과표 1400만원을 적용받는 총급여 3000만원 소득자는 현재 3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제도 개편을 하면 27%(8만원)가 적은 22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2650만원에 해당하는 총급여 5000만원 소득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170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개정 후에는 10.6%(18만원) 적은 152만원만 내면 된다. 과표 5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적용받는 총급여 7800만원 직장인은 소득세 부담이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9%(54만원) 줄어든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인다.
그 외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급여에서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세제 개편안에 담겼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총급여 ▲4000만원이면 세금이 약 18만원 감소 ▲6000만원이면 세금이 약 18만원 감소 ▲8000만원이면 세금이 약 29만원 감소하는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가 780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 과표 하위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라 세금을 1년에 70여만원 덜 내게 된다는 의미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아래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까지 소득세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이 때문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 제도의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해서 고소득자에게는 그 혜택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 요건, 2억→2억4000만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외에도 기재부는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요건도 완화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근로·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두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현행 수준에서 10%씩 늘린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상향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현행 한 사람당 70만원인데 80만원으로 개정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15%까지,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2%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의 무주택 세대주 대상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세특례법상 ‘청년’의 나이 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해 모든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해주는 조세특례제도를 3년 연장한다. 또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주던 3개 분야(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를 통합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분야 간 칸막이 없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한다. 3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도서·공연 사용분에는 영화관람료가 추가된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년 더 적용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축소 차액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추가납입(1억원 한도)을 허용한다.
<저작권자 ⓒ 뉴스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