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참담"

박성진 차장 "헌법소송 포함 모든 법적 수단 검토…주저 앉을 수 없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3일 오후 검찰총장 업무 대행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그는 이어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의결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은 앞으로 헌법소송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 차장은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결과가 온 것 같아 심경이 참담하다"며 "국민에게 더 다가가지 못했던 점, 언론에 저희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추진 과정이) 그다지 길진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그렇지만 이 자리에 주저앉을 수는 없고 앞으로 남은 과정도 있으니 저희의 판단과 생각을 국민께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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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