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호소무시.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법안 공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처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임기 마지막 제20회 국무회의 소집 배경에 관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2건의 검수완박 법안은 법제처의 법률공포안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보완수사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핵심이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체포·구속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 하는 경우, 또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후인 오는 9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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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