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민주, 30일 검수완박법 통과시 혹독한 대가 치를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추진에 대해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막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지난 26∼27일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니라 민주당이 고친 제1소위 안을 안건조정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닌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법사위 법안 처리가 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본회의를 연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반된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조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 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갔다"며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폭등 등 정책실패 청구서와 난제를 잔뜩 넘겼다"며 "이것도 부족해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와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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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