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가시화…'잠실5단지' 7년 만에 사업 정상궤도
- 서울시,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16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수정가결
- 3,930→6,815세대 대단지 탈바꿈, 광역중심 잠실역 주변 준주거 상향해 최고 50층
- '17년 도계위 끝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사업 재개…주요 재건축 단지 중 첫 사업 정상화
지은 지 45년 된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마련한지 7년 만이다.
□ 이번 정비계획안 통과로 잠실5단지는 현재 3,930세대에서 6,815세대(공공주택 611세대 포함)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잠실역 역세권에 걸쳐있는 용지는 업무‧상업‧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해 최고 50층 건립이 가능해진다. 잠실역 주변이 「2030 서울플랜」 상 잠실 광역중심인 만큼 그 위상을 고려한 것이다.
□ 당초 조합이 잠실역 부근 복합용지 내에 계획했던 호텔은 코로나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아파트 약 100세대 추가 공급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신규 주택 물량 증가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16일(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잠실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는 두번의 심의를 거쳐 ‘공원 내 공원시설의 공공주택 전환,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따른 학교용지 면적 증가 등을 수정가결했다.
구분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용적률
최고층수
세대수
주택용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0%이하
35층이하
5,273세대
(공공137세대)
복합용지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판매, 문화 및 집회, 업무시설 등
400%이하
50층이하
1,542세대
(공공474세대)
< 잠실5단지 정비계획(안) >
□ 정비계획안은 세대수, 용적률, 층수 등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으로,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승인, 건축계획 확정 등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가운데, 이른바 주요 재건축 단지 중 사업 정상화가 처음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 잠실5단지(송파구 잠실동 27번지 일대 총 358,077㎡)는 1978년도에 건립돼 올해로 준공 45년을 맞은 송파구 최대 재건축 단지다. 주민들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왔고, 지난 2014년 재건축 사업 준비에 착수했다. 그러나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한 이견으로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3년 이상이나 늘어지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과 수십차례 간담회를 열어 재건축사업 절차 재개를 준비해왔다.
□ 잠실5단지의 경우 그동안 5번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정비계획안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다. 교육환경평가도 6차례 심의 끝에 작년 8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마지막으로 개최됐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시한 조건, 주민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 이에 따라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는 ▴국제현상공모(2018) 결과 반영 ▴공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계획의 적정성 ▴주민 건의사항에 따른 복합용지 일부 건축물 용도 변경(호텔→주거) ▴준주거지역 상향의 적정성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반영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 앞서 2017년 9월 6일 열린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높이 등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수용했다.
□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은 이번에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재공람 공고 후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후 건축계획(안)은 교통영향평가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실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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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