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피해’ 못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군내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관련 대응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육해공군 등 각군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특히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되고, 아울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인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민간병원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30일 이상 허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며 현 4단계 계급체계 재구조화하고 계급 명칭 변경 및 계급장 문양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개선안 73건을 내놨다.
민·관·군 합동위는 병영내 성폭력, 고충처리, 부실 급식 문제 등 병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직접 참여해 현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번 대국민 보고에서는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별로 논의를 진행해 온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방안(73건 의결)을 토대로 군의 비전을 제시했으며, 향후 국방부 권고안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책적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 자문단’도 새롭게 구성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분과에서는 ‘선진 민주국가 위상에 걸맞는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식이 존중되는 강한 군대’를 위해 24개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성평등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5개의 권고안을 마련했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분과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여건이 보장되는 군대’를 위해 17개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에서는 ‘사법 정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현되는 군대’를 위해 17개의 권고안을 도출했다.
◆인권 보장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하고 군 자체 인권제도를 강화한다.
독립적인 지위와 조사권을 가지고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장병 인권개선 및 군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하며 군 인권 관련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군 인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한, 원하는 시기에 진료가 보장되는 여건을 만든다. 민간병원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규정을 개정해 실효적 치료를 위한 진료목적 청원휴가를 필요 땐 30일 이상 허용하고 청원휴가를 외래·검사 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적시에 민간위탁 진료를 위한 위탁환자팀을 편성하고 조직을 보강하며 민간 의료체계 이용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매뉴얼을 제작한다. 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확대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 정신건강 관련 기관 협업을 통한 정보교류 및 전문연구조직을 신설한다.
일과 휴식, 가정이 병립할 수 있는 행복한 복무여건을 만든다.
일선부대의 실질적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작전·보안에 지장 없는 범위 내 제초, 청소 등 부대잡무에 민간인력을 활용한다.
GP내 복지시설을 우선 개선해 중·장기적으로 GP시설을 현대화하고 GP 근무수당 현실화 및 보상휴가 확대, 기타 격려제도도 신설하는 한편, 함정 복무 장병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인상한다.
군 복무 동안 생애설계 및 군 복무설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사관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며 중·장기 부사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대표 부사관제와 주임원사 겸직 단계적 해소 및 역할 강화를 검토한다.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복무여건 신장을 위해 ‘1인 1실’ 간부숙소 확충, 다자녀 초급간부 관사 공정 배분하고 군인 주택수당의 현실화를 추진한다.
◆자유로운 소통과 상식 존중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효과적인 처리를 위한 장병 고충처리 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통합한다.
병 상호간 소통여건 개선을 위한 병사 계급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계층화된 현 4단계 계급체계 재구조화하고 계급 명칭 변경 및 계급장 문양 개선도 검토한다.
군 인사의 공정성 향상 및 진급중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평가·선발·심사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근무평정 결과 이의신청 제도 개선, 인사검증 체계 개선, 진급심사 참관인 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수급 상황 고려해 군인연금 개혁과 연계한 계급정년 조정을 검토한다.
단기복무를 제외한 전 장교·부사관으로 대상 확대해 평가결과는 공식 평가요소에 포함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대표병사제도를 확대하며 군 조직문화혁신을 위한 연구조직을 설치한다.
신분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와 병사간 상이한 두발규정을 단일화하고 간부·병사 부대 공용시설 이용 차별을 개선하며 부대임무를 고려해 평일 병사의 일과 후 외출 및 출타병력 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사고 은폐 방지를 위한 지휘책임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
우수자원 획득을 위한 장교 복무에 인센티브 강화 및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각 군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개선하며 중견간부 조직관리·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직무향상 교육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보장
강력한 정책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해 각 군 중요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조치해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한다.
피해자가 희망하거나, 장성 등 연루로 각 군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국방부로 직접 신고, 처리하고 체계적 사건 관리 및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사건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피해자를 촘촘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사단급 이하 부대까지 확대 배치하고 지휘관의 평정권 등을 최소화해 독립적 업무수행 여건을 만든다.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건 발생 즉시 가/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분리기준 구체화하고 사건처리 관계자를 사전에 명확화, 최소화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2차 피해 방지 의무주체와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해 위반 땐 징계조항을 신설한다.
성희롱·성고충심의위원회를 필수절차로 운영하고 기능을 확대하고 군인 가해자 징계결과의 피해자 통보를 의무화하며, 익명성 보장 및 피해자 지원 기능을 갖춘 모바일 신고앱을 도입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효성을 높이고 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경력·생애단계별 맞춤형 성인지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을 개발하고 군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담 강사 신편 등 강사 역량을 강화한다.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소통 협의체’를 운영하고 조직진단, 맞춤형 컨설팅을 하며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지휘관들이 역할모델이 되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성인지 수준 평가를 한다.
◆생활여건 보장
장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 식단 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병영생활 필수품목 조달은 장병 생활여건이 우선 보장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장병 기본급식비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내년 11,000원, 2024년까지 15,000원으로 인상한다.
군 급식 운영체계를 전문화·다양화하고 군 급식 식자재 구매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수의계약방식에서 투명성 및 행정 효율성이 보장되는 전자입찰 계약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확대 시행한다.
부족한 조리병 및 급양관리관 인력보강 등 조리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조리병 처우를 높이고 민간조리원 편성기준 확대 및 처우개선으로 채용률을 높이는 한편 제고 현대화된 취사기구 지속 보급 및 민간 ’조리용 로봇‘을 시범 운영한다.
병영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품질 피복·침구류를 보급하기 위해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능성 및 착용감이 좋은 피복류가 보급될 수 있도록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OEM 방식 구매를 추진하고 전투복은 원사방적-제직-염색가공-봉제 밸류체인4개 스트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법 정의
군 사법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권고하고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실무를 개선하며 민간변호사 활용 및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실무지침을 개선하고 피해자 법률조력 관계법률 및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 담당업무 일원화를 추진한다.
군사법원 및 군 검찰부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을 강화하고 군 사법기관에 대한 감찰 및 모니터링 강화하고 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며 군 수사기관 상호 견제와 균형 유지를 위해 군 검찰의 재조사를 최소화하고 군검찰의 수사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군 사법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공군 및 해병대 수사관 선발 방식과 전군 수사교육 통합 표준화 및 의무화, 군판사 교육체계를 개선한다.
군 사망사고에 대한 민·군 조사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해 국방부와 조사본부의 군 사법 정책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군사경찰 인원도 국방부 군 사법 정책부서에 적정 편성한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합동위에서 제시한 권고안이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근원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민·관·군이 함께한 노력의 결실들은 군의 전향적 개선을 위한 마중물로서 역할을 다해 군 조직문화와 인식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은 마련된 권고안을 토대로 장병들의 전반적인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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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