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디지털세 합의..대한상의 "조세회피 해결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중과세 협약에 파급력 크지 않을 듯"
대한상의 "수출기업 해외 전략 반영 필요"
국제 사회의 필라(Pillar) 1⋅2 합의로 인해 디지털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재계도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9일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 있어 사전 대비가 어려웠던 필라 1·2에 대한 국제 사회가 최종 합의를 이룸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날 최후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필라1·2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는 2022년 중 다자간 협약 체결 및 각국 국내 세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필라 1⋅2가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우리 기업도 해외 법인이 소재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다는 각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과세를 회피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필라1과 필라2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필라1은 구글, 애플 등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본국뿐 아니라 그들이 수입을 올리는 국가(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으로 내게 했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앞으로 대응을 고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기업이 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라2는 매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국내 기업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계는 다만 디지털세 과세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만큼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데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의 영향으로 해외법인 운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9일 한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 있어 사전 대비가 어려웠던 필라 1·2에 대한 국제 사회가 최종 합의를 이룸에 따라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등에 따르면 전날(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와 관련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특히 이날 최후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필라1·2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25%, 글로벌 최저한세율은 15%로 각각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는 2022년 중 다자간 협약 체결 및 각국 국내 세법개정을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필라 1⋅2가 도입될 예정이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 고정사업장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우리 기업도 해외 법인이 소재국에 법인세를 내지 않다는 각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업장을 두고 과세를 회피하는 등의 행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로 만들어졌다.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필라1과 필라2의 두 가지로 나뉜다.
필라1은 구글, 애플 등 기업의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은 글로벌 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본국뿐 아니라 그들이 수입을 올리는 국가(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으로 내게 했다.
재계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앞으로 대응을 고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며,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해 이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한 기업이 타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내용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필라2는 매출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해외법인을 보유한 매출액 1조원 이상의 국내 기업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재계는 다만 디지털세 과세 시행이 오는 2023년으로 예정된만큼 아직 준비할 시간이 충분한 데다, '이중과세방지협약' 등의 영향으로 해외법인 운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디지털세 합의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OECD의 이번 디지털세 합의는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국가간 과세권 문제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적용대상이 당초 IT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되고,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 우리 수출기업이 상당수 포함된 점은 심히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수출기업이 디지털세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외진출 전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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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