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이유는..면허취소 수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8%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겼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그는 당시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민주당 경선과정에선 이 지사의 벌금이 150만원으로 초범치고는 높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돼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이 지사의 약식명령 결정문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등 2건 외 다른 음주운전 약식명령은 없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자택에서부터 중앙공원 앞까지 주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8%)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에 입건됐고, 같은 해 7월 28일 약식명령 처분을 받는다. 법원은 약식명령서를 통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 4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토록 했고, 이미 구금됐던 1일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했다.
한편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형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과거 음주운전 초범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재범, 사고 발생, 면허취소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해당할 때만 1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재명캠프는 지난 8월 대선 경선 TV토론을 앞두고 이 지사의 '범죄경력회보서'를 보여주며 "음주운전은 한차례"고 재차 밝혔다. 다만 초범임에도 벌금이 150만원으로 높게 책정됐던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당시 이 지사 측이 공개한 '범죄경력회보서'엔 ▶공무원 자격 사칭(2002년) 벌금 150만원 ▶음주운전(2004년) 벌금 150만원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2010년) 벌금 50만원 등의 기록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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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