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1억 돈뭉치..주인 어떻게 찾았나
경찰 "현금 담겨있던 병원 봉투 단서로 돈 주인 확인"
"주인은 서울 거주하던 60대 여성..이미 고인 된 분"
제주의 한 도민이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돈의 주인을 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현금이 들어 있던 병원 봉투였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 강권욱 수사관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중고 냉장고에서 발견된 5만원권 2,200장에 대한 수사 과정을 밝혔다.
앞서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의 밑바닥에 붙어 있던 1억1,000만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강 수사관은 인터뷰에서 “중고 냉장고를 보면 그 바닥에 돈뭉치와 봉투가 다발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밑에 붙어 있었다”며 “(냉장고) 표면에 장판으로 붙여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냉장고) 판매업자도 그렇고, 신고자도 처음에 눈치를 못 챘다”며 “냉장고가 오래된 모델이라 수평이 안 맞아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도구로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 수사관은 해당 냉장고가 서울에서 1년가량 돌아다니다가 제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모두 다 뒤졌는데도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 왔었다”고 했다.
강 수사관은 돈의 주인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현금이 담겨 있는 봉투였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결정적으로 단서를 잡게 된 건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수사관은 “현금이 들어 있던 대봉투에 적혀 있던 메모”라며 “병원 대봉투였고 그 병원봉투와 함께 약 봉투도 같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 수사관은 “(병원)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봉투에) 적힌 병원을 통해 메모에 기재된 일자에 퇴원한 환자들 명단을 확보하게 됐다”며 “약국에 방문한 환자 중 그 일자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추적하면서 범위를 좁혀 나갔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주인은) 서울에 혼자 거주하던 60대 여성분으로 보험금 수령한 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냉장고 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돈다발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신의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도 10여건가량 접수됐다고 강 수사관은 설명했다. 강 수사관은 돈 주인의 유족이 많이 놀라 하며 감사를 표했고, 최초 신고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 55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한 제주도민이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의 밑바닥에 붙어 있던 1억1,000만원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고인이 된 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를 맡았던 강 수사관은 인터뷰에서 “중고 냉장고를 보면 그 바닥에 돈뭉치와 봉투가 다발로 묶여 있는 상태로 밑에 붙어 있었다”며 “(냉장고) 표면에 장판으로 붙여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냉장고) 판매업자도 그렇고, 신고자도 처음에 눈치를 못 챘다”며 “냉장고가 오래된 모델이라 수평이 안 맞아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 놓은 도구로 다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강 수사관은 해당 냉장고가 서울에서 1년가량 돌아다니다가 제주로 옮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모두 다 뒤졌는데도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이 왔었다”고 했다.
강 수사관은 돈의 주인을 알게 된 결정적 계기가 현금이 담겨 있는 봉투였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결정적으로 단서를 잡게 된 건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 수사관은 “현금이 들어 있던 대봉투에 적혀 있던 메모”라며 “병원 대봉투였고 그 병원봉투와 함께 약 봉투도 같이 있었다”고 답했다. 강 수사관은 “(병원) 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봉투에) 적힌 병원을 통해 메모에 기재된 일자에 퇴원한 환자들 명단을 확보하게 됐다”며 “약국에 방문한 환자 중 그 일자에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추적하면서 범위를 좁혀 나갔다”고 수사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 주인은) 서울에 혼자 거주하던 60대 여성분으로 보험금 수령한 돈과 재산 일부를 처분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냉장고 밑에 보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해당 돈다발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신의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도 10여건가량 접수됐다고 강 수사관은 설명했다. 강 수사관은 돈 주인의 유족이 많이 놀라 하며 감사를 표했고, 최초 신고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 550만원에서 2,200만원 사이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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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