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관들, 女소년범들 상대 접대·성비위 정황 적발
수원에선 여성 관찰대상자로부터 접대 받아
법무부, 면직·직무배제 후 고발·진상조사 조치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최근 연이어 비위를 저지른 혐의가 적발돼 인사조치와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A씨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드러나 지난달 면직 처분됐다.
법무부는 인사조치에 이어 뇌물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일에는 강릉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B씨의 비위 정황이 드러나 직무배제 조치됐다. 그는 여성 보호관찰 대상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법무부는 B씨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각각 소년범 55명, 44명씩을 감독하고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비위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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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