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근로소득공제 도입·양육비 인상…복지사각지대 줄인다
◆ 한부모가족 근로 소득공제 30% 도입·양육비 인상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 신규 적용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으나, 2022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2인 가구 한부모가족의 경우 종전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사업소득공제 30% 적용으로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지난 5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도 종전 월 1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20만으로 인상한다.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부모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보려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단기알바를 전전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가 결국 아기를 학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괜찮은 일자리를 구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28일 한부모가족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 반영돼 내년에는 청소년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상담지원→전문심리치료→의료(출산)→양육(돌봄)→검정고시 등→직업훈련 등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유지, 직업교육 및 취업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다.
◆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다문화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3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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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