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고발사주 보도 시점 "원장님과 제가 원했던 날짜 아냐"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 때 다른 동석자는 없었다고 주장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는 12일 국민의힘이 지난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만남에서 동석자가 있다면 밝히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경호원들만 수명 있었고 동석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8월 11일 박 원장과의 식사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나’는 질문에 “식사는 (저와 박 원장) 두 명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식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8층에서 이뤄졌다.
조씨는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발송자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직책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의 국면은 달라질 것”이라며 “사건의 무게라든지 중대함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 전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가 정황·증거 자료가 보낸 사람을 증빙하는 자료라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조씨는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자료 형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검토 후에 저희가 부담 없이 언론인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때가 있으면 늦지 않게 공개할 생각”이라며 “자료는 공수처나 대검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지난 3일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를 한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부라는 것은 다 연계가 돼 있기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며 “법조기자들을 통해 훌륭한 분이라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진상 조사의 총책임자셨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날 조선일보·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이 언론인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조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기자들과 직접 연락해보니 내가 문서를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에는 고발에 적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검찰이) 언론을 사찰하거나 내사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3일 고발장이 문제 삼은 피고발인들의 기사가 같은해 3월 31일에 보도됐는데, 이 고발장은 4월 3일 ‘손준성 보냄’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보도된지 이틀여 만에 기자들의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사전에 해당 기자들을 추적 조사해왔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수사기관인 검찰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3일에 전달된 고발장 증거 자료가 100장이 넘는 데다 같은달 2일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8일자 고발장까지 미리 준비하는 게 혼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손 검사가 혼자 작성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조씨는 “선거 직전에 기자들을 고발하자고 하는데 (당에서) 누가 하겠냐”라며 “김 의원이 당직자 케이(K)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케이는 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에 다른 당직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조씨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8월 11일 박 원장과의 식사자리에 동석자가 있었나’는 질문에 “식사는 (저와 박 원장) 두 명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식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8층에서 이뤄졌다.
조씨는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발송자인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리고 그 직책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맞다면 이 사건의 국면은 달라질 것”이라며 “사건의 무게라든지 중대함이 굉장히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 전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가 정황·증거 자료가 보낸 사람을 증빙하는 자료라는 취지냐’고 재차 묻자 조씨는 “그렇다”라고 강조했다.
추가 자료 형식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검토 후에 저희가 부담 없이 언론인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때가 있으면 늦지 않게 공개할 생각”이라며 “자료는 공수처나 대검에 제출돼 있다”고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지난 3일 직접 전화해 공익신고를 한다며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정부라는 것은 다 연계가 돼 있기에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했을 때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며 “법조기자들을 통해 훌륭한 분이라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진상 조사의 총책임자셨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조씨는 이날 조선일보·한겨레와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이 언론인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조씨는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기자들과 직접 연락해보니 내가 문서를 전달받은 지난해 4월 3일에는 고발에 적힌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검찰이) 언론을 사찰하거나 내사하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4월 3일 고발장이 문제 삼은 피고발인들의 기사가 같은해 3월 31일에 보도됐는데, 이 고발장은 4월 3일 ‘손준성 보냄’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됐다”며 “보도된지 이틀여 만에 기자들의 취재 과정과 여권 인사들과의 공모 상황을 이렇게 파악했다는 것은 사전에 해당 기자들을 추적 조사해왔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수사기관인 검찰밖에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3일에 전달된 고발장 증거 자료가 100장이 넘는 데다 같은달 2일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8일자 고발장까지 미리 준비하는 게 혼자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손 검사가 혼자 작성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 전달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조씨는 “선거 직전에 기자들을 고발하자고 하는데 (당에서) 누가 하겠냐”라며 “김 의원이 당직자 케이(K)에게 전달했다고 했을 때 그 케이는 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월에 다른 당직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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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