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vs 조국 "왜곡 인용"
언론중재법 놓고 정의당·조 전 장관 장외 설전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했고, 조 전 장관은 “왜곡 인용해 비판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은 매우 높지만 언론의 책임 수준은 매우 낮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그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았다거나 언론의 자유가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SNS에서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으므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조 전 장관을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어 “정치인이야말로 허위·왜곡 주장 유포의 1등 공신으로 지목돼온 대상”이라며 “수사와 판결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마저 부정하고 음모론을 제기해온 조국 전 장관 측과 조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일갈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반격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위 문장은 보수 언론과 야당이 나를 공격하는 소재였는데, 이제 진보정당에서도 이를 왜곡 인용하여 비판한다”며 “강 대표가 타인을 비판하기 이전에 성실한 점검을 하길 희망한다. 그러지 않고 타인의 글을 거두절미한 후 비난하는 것은 ‘청년’이나 ‘정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것”이라며 “강 대표는 ‘공직선거 과정에서의 공방은 부분적 허위가 있더라도 허용돼야 한다’는 나의 주장을 ‘선거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도 허위주장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바꾼 후 내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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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