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일러스트 사고' 조선일보 폐간 靑 청원.. "스스로 사회적 책임 이행해야"
신문 발행정지, 등록취소 권한 시도지사에 부여
청와대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성매매 사기 사건 기사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조선일보 폐간을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규정상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서울시가 발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이미지 사용만으로는 법령상 폐간이 어렵다는 애기다.
청와대는 다만 “해당 언론사는 재발방지대책으로 ‘과거 일러스트 사용 전면금지’, ‘디지털팩트체크팀 운영’ 등 조치를 했다”며 “또 언론보도에 대한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해당 기사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혼성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해 논란이 일자 관리 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월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이후 오만원권 일러스트로 교체했다.
이 기사의 내용은 20대 여성과 20대 남성 2명으로 구성된 3인조 혼성 절도단이 성매매를 원하는 50대 남성 등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문제가 된 일러스트는 이미 조선일보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것이다.
당시 칼럼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부모의 죄가 곧 자식의 죄다”라는 대사를 인용한 것으로 해당 일러스트는 이병헌, 변요한의 드라마 속 장면과 함께 조민 씨가 모자를 쓰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모습과 백팩을 맨 조 전 장관의 뒷모습을 함께 담았다.
이 일러스트를 본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며 항의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21일 이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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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다른기사보기